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작성자: kjlksvjdlfsda | 발행일: 2025년 11월 17일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여권은 필수적인 신분증명서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여권 발급부터 재발급, 분실 신고까지 모든 여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이 글에서는 홈페이지 이용 방법과 주요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는 대한민국 여권 발급, 재발급, 분실 등 여권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여권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수수료, 여권사진 규격, 로마자 성명 규정, 여권법령 정보 등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부터 신청서 및 민원서식 다운로드, 여권 분실 및 습득 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발급 서비스 종류

일반여권 발급

일반여권은 만 18세 이상 성인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권발급신청서 1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내 발급),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총 8일이 소요되며,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 여권 및 증명서 발급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은 공무 목적으로 발급되며, 총 8일의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급되는 특별 여권으로, 처리기간이 총 1일로 짧습니다. 긴급여권은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여권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귀국을 위해 발급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온라인 신청 대상 및 방법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비대상으로 기존대로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등록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전국 248개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또는 176개 국외 재외공관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원창구를 총 2회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여권 수령을 위해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에 따라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고위직 인사나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을 때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준비

여권 신청 시 기본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 필요합니다.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적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및 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에는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하여 정부24 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해야 하므로, 사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최근 사진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색, 얼굴 크기, 안경 착용 여부 등 세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및 문의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되며,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관련 문의사항이나 상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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